작년에 사람을 더 뽑았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직원이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확인해 볼 세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 인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와 실제로 챙겨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짧은 답

확인해 볼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직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늘어난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 항목"이라고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적용 여부는 몇 가지를 더 봐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 몇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 직원 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세법에서 쓰는 인원은 연말 하루의 직원 수가 아닙니다. 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모두 더해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을 씁니다. 그래서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간편 계산기사업연도별 월말 인원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감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

계산 원칙과 중도 입·퇴사자 처리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누구를 세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명부에 있다고 전부 세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빠집니다. 반대로 근무시간이 짧아 당연히 빠질 것 같은 인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반영되기도 합니다.

사업연도마다 보는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스로 확인하기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고용 관련 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제도가 신설되고, 기존 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나고, 다시 구조가 바뀌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은 조문 자체에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적용 기간이 적혀 있고, 제29조의8은 2022년 말에 신설된 뒤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신고분과 2025년 신고분은 같은 인원 변동이라도 검토하는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 재작년도 안 된다"는 식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제도가 함께 있던 사업연도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법은 두 제도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그 연도들은 "되는가"보다 "어느 쪽으로 신고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 신고자료 기준으로 확인해 보기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실제 신고자료를 봐야 확인됩니다. 연락처를 남기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조회 결과는 1차 확인입니다

  • 조회 결과에서 고용 관련 공제의 예상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1차 결과이며, 최종 금액은 세무사 검토 후 안내됩니다.
  • 검토에는 보통 1~2일이 걸립니다.

신청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연락처를 남겨 주십니다
  2.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립니다
  3. 직접 본인인증 후 조회하시면 예상 규모가 표시됩니다
  4. 그 내용을 1~2일 세무사가 검토합니다
  5. 운영자가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6. 진행하기로 하시면 전자계약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원의 전화 영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문자/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리고, 조회 결과는 세무사 검토를 거쳐 안내드립니다.

이미 신고에 반영했는지부터 봅니다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행령은 이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그 서류가 붙어 있는지, 공제·감면 명세에 해당 항목이 잡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고 계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년도 신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했는지"**만 물어보셔도 1차 확인은 됩니다. 챙기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그 배경은 세무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 아닌가요에서 다뤘습니다.

불리한 이야기도 먼저 드립니다

이 제도에는 사후관리가 붙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의 길이는 여기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제도를 적용했는지와 어느 과세연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정 과세연도에는 한시적인 특례가 따로 얹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뽑았다가 줄면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를 검토할 때 이후 연도의 인원 추이를 함께 보지 않으면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처음부터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1. 최근 사업연도별로 매월 말일 인원을 확인한다
  2. 임원·최대주주 친족 등 빠지는 사람을 정리한다
  3. 각 연도 신고서에 이미 반영된 공제가 있는지 본다
  4. 공제를 받은 연도가 있다면 이후 연도의 인원 추이를 함께 본다
  5. 아직 확인 기간이 남은 연도가 어디까지인지는 경정청구에서 봅니다

각 단계의 결론은 신고서와 인건비 자료를 실제로 봐야 나옵니다. 이 글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작년에는 직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늘었습니다. 그래도 볼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했는지를 보며, 그 전 사업연도의 고용 감소 여부를 조건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사후관리가 함께 걸릴 수 있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이미 챙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감면 명세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여부를 보면 확인됩니다. 시행령은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서류가 있는지가 1차 확인 지점이 됩니다.
직원이 다시 줄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의 길이는 어느 제도를 적용했는지와 어느 과세연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연도의 규정을 그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호텔업을 예로 들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다르게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자료 기준으로 확인해 보기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실제 신고자료를 봐야 확인됩니다. 연락처를 남기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조회 결과는 1차 확인입니다

  • 조회 결과에서 고용 관련 공제의 예상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1차 결과이며, 최종 금액은 세무사 검토 후 안내됩니다.
  • 검토에는 보통 1~2일이 걸립니다.

신청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연락처를 남겨 주십니다
  2.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립니다
  3. 직접 본인인증 후 조회하시면 예상 규모가 표시됩니다
  4. 그 내용을 1~2일 세무사가 검토합니다
  5. 운영자가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6. 진행하기로 하시면 전자계약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원의 전화 영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문자/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리고, 조회 결과는 세무사 검토를 거쳐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