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중간 입사자는 몇 명으로 세나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입니다. 중도 입사·퇴사, 단시간근로자, 사업연도 개월 수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짧은 답

사람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셉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모두 더해, 그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일한 직원 1명은 12개월 사업연도에서 1명이 아니라 약 0.5명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는 정수가 아니라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세는가

이 방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회사에서 평소 쓰는 "직원 수"와 계산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이 보려는 것은 "지금 몇 명인가"가 아니라 **"그 해 동안 고용을 얼마나 유지했는가"**입니다. 연말 하루의 인원만 보면, 12월에 급하게 뽑아도 1년 내내 고용한 회사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을 기준점으로 12번 찍어서 평균을 냅니다.

기준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대부분이 갈립니다. 기준일이 말일이라는 것은 그 달 말일에 재직 중이었는지만 본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8월 25일에 퇴사한 사람은 직전 월인 7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퇴사한 달인 8월부터는 제외합니다. 다만 8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8월 인원에 포함됩니다.

하루 차이로 한 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12개월 사업연도라면 한 달은 약 0.08명이고,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이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기

상시근로자 수 간편 계산기사업연도별 월말 인원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감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

숫자를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위 계산기는 매월 말일 인원을 입력하면 사업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와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천징수 사실 또는 국민연금 납부 사실 또는 건강보험 납부 사실 중 하나만 확인되어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군복무 휴직으로 이 세 가지가 모두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1.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을 헷갈리는 경우

기준은 계약 당시의 계약기간입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했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면, 국세청 안내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면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포함합니다.

반대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갱신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포함합니다.

2. 파트타임을 0명 또는 1명으로 처리하는 경우

둘 다 아닐 수 있습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되,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지원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그 지원요건에는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 차별 여부가 들어 있어, 근로계약서와 임금자료를 봐야 확인됩니다. 국세청이 배포한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단시간근로자는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고 별도로 기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나누는 개월 수가 12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오는 예를 보면, 8월에 설립등기를 하고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5개월입니다. 설립등기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셉니다.

법인전환, 사업연도 변경이 있었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사업 형태가 바뀐 해

인수나 법인전환으로 직원이 함께 넘어온 해에는 비교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숫자 자체가 조정됩니다. 시행령이 창업·법인전환·승계를 나누어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이 경우는 위 계산기 결과만으로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하는 해가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신고 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가분이 1명이 안 돼도

상시근로자 수는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증가분도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0.25명 증가분도 세액공제 계산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명도 안 늘었으니 해당 없다"고 미리 접으실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계산한 다음에 확인할 것

상시근로자 수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래를 함께 봐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전체 구조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고, 대표자 관점의 설명은 작년에 사람을 더 뽑았을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입사한 직원은 1명으로 세나요 아니면 0.5명인가요
사람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더해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누므로, 12개월 사업연도에서 7월 말부터 재직한 1명은 결과적으로 약 0.5명만큼 반영됩니다.
8월 25일에 퇴사한 직원은 8월에 포함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8월 25일 퇴사자는 7월까지 포함하고 8월부터는 제외합니다. 다만 8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8월 인원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했는데 몇 달 만에 그만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근무기간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계약기간입니다.
파트타임 직원도 한 명으로 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이때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직원 증가분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기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실제 신고자료를 봐야 확인됩니다. 연락처를 남기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조회 결과는 1차 확인입니다

  • 조회 결과에서 고용 관련 공제의 예상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1차 결과이며, 최종 금액은 세무사 검토 후 안내됩니다.
  • 검토에는 보통 1~2일이 걸립니다.

신청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연락처를 남겨 주십니다
  2.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립니다
  3. 직접 본인인증 후 조회하시면 예상 규모가 표시됩니다
  4. 그 내용을 1~2일 세무사가 검토합니다
  5. 운영자가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6. 진행하기로 하시면 전자계약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원의 전화 영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문자/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리고, 조회 결과는 세무사 검토를 거쳐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