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빠지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증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파트타임 직원은 0명도 1명도 아닌, 조건에 따라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애초에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 0.5명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항상 안전한 방법은 아니며, 두 연도의 구성에 따라 증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답
0명도 1명도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단시간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면서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1명을 그대로 세지 않고 0.5명으로 계산하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단계 — 60시간 기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애초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되, 그 순간부터는 1명이 아니라 아래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 0.5명 환산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정규직 1명과 단시간근로자 1명이 같은 무게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단계 — 0.75명 우대 환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5명이 아니라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것
-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중소기업은 더 낮은 비율) 이상일 것
계산 예시
12개월 사업연도에서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 1명)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가정 | 계산 | 연간 반영 인원 |
|---|---|---|
| 0.5명 환산 | 0.5명 × 12개월 ÷ 12 | 0.5명 |
| 0.75명 환산 | 0.75명 × 12개월 ÷ 12 | 0.75명 |
같은 1명이라도 어느 환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0.25명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이 차이가 전체 증감 판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0.5명으로 낮게 잡으면 안전하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낮게 계산하는 쪽이 보수적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 2023년 | 2024년 | |
|---|---|---|
| 구성 | 단시간근로자 2명만, 12개월 재직 | 상시근로자 1명만, 12개월 재직 |
| 0.5명 가정 | 1.00명 | 1.00명 |
| 0.75명 가정 | 1.50명 | 1.00명 |
| 증감 판정 | 0.5명 가정: 같음(flat) | 0.75명 가정: 감소(decreased) |
같은 두 해를 놓고도, 어느 환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변화 없음"과 "감소"로 결론이 갈립니다. 0.5명으로 낮춰서 "변화 없다"고 읽었다가 실제로는 감소 쪽에 해당해 사후관리 확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배포한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단시간근로자는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고 별도로 기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 자료와도 같은 방향입니다.
직접 넣어 보십시오
위 계산기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0.5명 가정과 0.75명 가정을 각각 계산합니다. 두 가정의 증감 방향이 갈리는 경우에는 계산기가 증감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방향 판단 보류"로 안내합니다. 방향이 갈리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결론을 보여드립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는 인원을 세는 산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공제 대상인지,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계산 원칙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중간 퇴사자 처리 — 퇴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
- 제도별 차이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 파트타임 직원은 무조건 0.5명인가요
-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지원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형태와 임금 수준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직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아예 계산에서 빠지나요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되, 1명을 0.5명(또는 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 그냥 다 0.5명으로 낮춰서 계산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업연도의 단시간근로자 구성이 서로 다르면, 0.5명 가정과 0.75명 가정에서 증감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게 계산한 결과가 반드시 보수적이거나 안전한 결과는 아닙니다.
직원 증가분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기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실제 신고자료를 봐야 확인됩니다. 연락처를 남기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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