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같은 시기에 함께 있어도 하나만 선택해 적용합니다. 도입 연도와 선택적용 관계,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별개 조문이며, 후자는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두 제도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도 한 회사가 동시에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 적용합니다.
-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비교하기 전에, 신고서에 이미 어느 조문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짧은 답
서로 다른 조문이고,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도 하나만 골라 적용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먼저 있었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두 제도가 함께 존재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다른 특정 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표
|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
|---|---|---|
| 근거 제도 |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
| 적용 시작 | 이 글의 검토 범위인 2021년 사업연도 이전부터 적용 | 2023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
| 2021~2022 사업연도 | 적용 대상 | 제도 자체가 없음 |
| 2023년 이후 사업연도 | 적용 대상 (선택적용) — 다만 새로 시작하는 최초 공제는 사업연도에 따라 이미 끝났을 수 있음 | 적용 대상 (선택적용) |
| 동시 적용 |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음 (선택적용) | 위와 동일 |
| 상시근로자 계산 기본 산식 | 매월 말일 인원의 합 ÷ 사업연도 개월 수 | 동일한 방식을 준용 |
| 단시간근로자 환산(0.5·0.75) | 시행령 제23조 제11항 후단 준용 | 동일 조항 준용 |
| 사후관리(감소 시 추징) | 있음 — 기간은 연도·특례에 따라 다름 | 있음 — 기간은 연도별로 다름 |
"선택적용"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2023년 이후 사업연도는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는 회사가 골라 하나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한쪽으로 신고했다면 다른 쪽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보는가
- 해당 사업연도가 2023년 이후인지 — 2021~2022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감면 명세에 어느 조문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애초에 어느 쪽도 신청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자체는 두 제도가 같은 방식을 준용하므로, 인원 계산이 틀렸는지와 제도 선택이 맞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세는지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지 않는 이유
이 글에서 두 제도의 공제액을 나란히 비교해 "이쪽이 더 큽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제액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사업장 소재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하나만 놓고 유리·불리를 판단하면 실제 신고 상황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비교는 신고자료를 놓고 봐야 나오는 결과이지, 제도 이름만 보고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후 인원이 줄었을 때도 함께 확인하세요
두 제도 모두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면 되돌려야 하는 사후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과 조건은 공제받은 뒤 직원이 줄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제도를 같은 해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다른 특정 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제도는 선택적용 관계입니다. 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 이 글에서는 금액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어느 제도로 신고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 회사는 어느 제도로 신고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감면 명세와 첨부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를 보면 어느 조문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하지 않고 짐작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도 서로 다른가요
- 계산의 기본 산식(매월 말일 인원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과 단시간근로자 환산은 두 제도가 같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조문 위치와 세부 인용 범위는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자료 기준으로 확인해 보기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실제 신고자료를 봐야 확인됩니다. 연락처를 남기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조회 결과는 1차 확인입니다
- 조회 결과에서 고용 관련 공제의 예상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1차 결과이며, 최종 금액은 세무사 검토 후 안내됩니다.
- 검토에는 보통 1~2일이 걸립니다.
신청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연락처를 남겨 주십니다
-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직접 본인인증 후 조회하시면 예상 규모가 표시됩니다
- 그 내용을 1~2일 세무사가 검토합니다
- 운영자가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 진행하기로 하시면 전자계약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