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같은 시기에 함께 있어도 하나만 선택해 적용합니다. 도입 연도와 선택적용 관계,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짧은 답

서로 다른 조문이고,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도 하나만 골라 적용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먼저 있었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두 제도가 함께 존재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다른 특정 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표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근거 제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작 이 글의 검토 범위인 2021년 사업연도 이전부터 적용 2023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021~2022 사업연도 적용 대상 제도 자체가 없음
2023년 이후 사업연도 적용 대상 (선택적용) — 다만 새로 시작하는 최초 공제는 사업연도에 따라 이미 끝났을 수 있음 적용 대상 (선택적용)
동시 적용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음 (선택적용) 위와 동일
상시근로자 계산 기본 산식 매월 말일 인원의 합 ÷ 사업연도 개월 수 동일한 방식을 준용
단시간근로자 환산(0.5·0.75) 시행령 제23조 제11항 후단 준용 동일 조항 준용
사후관리(감소 시 추징) 있음 — 기간은 연도·특례에 따라 다름 있음 — 기간은 연도별로 다름

"선택적용"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2023년 이후 사업연도는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는 회사가 골라 하나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한쪽으로 신고했다면 다른 쪽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부터 보는가

  1. 해당 사업연도가 2023년 이후인지 — 2021~2022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2.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감면 명세에 어느 조문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3.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애초에 어느 쪽도 신청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수 계산 자체는 두 제도가 같은 방식을 준용하므로, 인원 계산이 틀렸는지와 제도 선택이 맞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세는지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지 않는 이유

이 글에서 두 제도의 공제액을 나란히 비교해 "이쪽이 더 큽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제액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사업장 소재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하나만 놓고 유리·불리를 판단하면 실제 신고 상황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비교는 신고자료를 놓고 봐야 나오는 결과이지, 제도 이름만 보고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후 인원이 줄었을 때도 함께 확인하세요

두 제도 모두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면 되돌려야 하는 사후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과 조건은 공제받은 뒤 직원이 줄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제도를 같은 해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다른 특정 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제도는 선택적용 관계입니다. 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이 글에서는 금액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어느 제도로 신고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제도로 신고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감면 명세와 첨부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를 보면 어느 조문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하지 않고 짐작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도 서로 다른가요
계산의 기본 산식(매월 말일 인원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과 단시간근로자 환산은 두 제도가 같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조문 위치와 세부 인용 범위는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자료 기준으로 확인해 보기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실제 신고자료를 봐야 확인됩니다. 연락처를 남기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조회 결과는 1차 확인입니다

  • 조회 결과에서 고용 관련 공제의 예상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1차 결과이며, 최종 금액은 세무사 검토 후 안내됩니다.
  • 검토에는 보통 1~2일이 걸립니다.

신청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연락처를 남겨 주십니다
  2.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립니다
  3. 직접 본인인증 후 조회하시면 예상 규모가 표시됩니다
  4. 그 내용을 1~2일 세무사가 검토합니다
  5. 운영자가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6. 진행하기로 하시면 전자계약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원의 전화 영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문자/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리고, 조회 결과는 세무사 검토를 거쳐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