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들어가나

중간에 퇴사한 직원도 재직한 달만큼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퇴사일이 말일인지, 계약기간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짧은 답

들어갑니다. 다만 재직한 달만큼만 들어갑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모두 더해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퇴사자는 "포함 / 제외" 둘 중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말일에 재직 중이었던 달의 수만큼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에서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퇴사일이 말일인지가 한 달을 가릅니다

기준일이 말일이라는 것은 그 달 말일에 재직 중이었는지만 본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8월 25일에 퇴사한 사람은 7월까지 포함하고 퇴사한 달인 8월부터 제외합니다. 8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8월 인원에 포함됩니다.

12개월 사업연도에서 한 직원만 놓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퇴사일 말일 재직 월 계산 반영되는 인원
8월 25일 1~7월 (7개월) 7 ÷ 12 = 0.583… 0.58명
8월 31일 1~8월 (8개월) 8 ÷ 12 = 0.666… 0.66명

며칠 차이로 0.08명이 달라집니다.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이 차이가 전년 대비 증감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회사 전체로 보면

직원 5명이 1년 내내 일하다가 그중 1명이 퇴사한 경우입니다.

8월 25일 퇴사 8월 31일 퇴사
1~7월 말일 인원 5명 × 7개월 = 35 5명 × 7개월 = 35
8월 말일 인원 4명 5명
9~12월 말일 인원 4명 × 4개월 = 16 4명 × 4개월 = 16
합계 55 56
÷ 12 4.583… → 4.58명 4.666… → 4.66명

연말 인원은 둘 다 4명이지만 계산값은 다릅니다. 그리고 둘 다 4명이 아니라 그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퇴사자가 재직했던 달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달에 사람이 바뀐 경우

8월 25일에 A가 퇴사하고 8월 28일에 B가 입사했다면, 8월 말일 현재 재직자는 B입니다. B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8월 인원은 그대로 한 명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A가 7월 말에 퇴사하고 B가 9월에 입사했다면 8월 한 달은 비게 됩니다. 충원까지 걸린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평균이 내려갑니다.

직접 넣어 보십시오

상시근로자 수 간편 계산기사업연도별 월말 인원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감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

월말 인원을 입력하면 사업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와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합니다. 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말일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그 달부터 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퇴사자라서가 아니라, 계약 조건 때문에 빠지는 경우

퇴사자 계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퇴사일이 아니라 계약기간입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했다가 일찍 그만둔 경우 — 포함

국세청은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면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포함합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기간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계약기간입니다.

처음부터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 원칙적으로 제외

시행령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제외하지 않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갱신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포함합니다.

퇴사 전 무급휴직 기간 — 확인 필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셋 중 하나만 확인되어도 포함되고, 무급휴직 등으로 모두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사자가 많았던 해에 함께 볼 것

퇴사자가 많았던 사업연도는 연말 인원과 계산값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볼 글

자주 묻는 질문

8월 25일에 퇴사한 직원은 8월에 포함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8월 25일 퇴사자는 7월까지 포함하고 8월부터는 제외합니다. 다만 8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8월 인원에 포함됩니다.
퇴사한 직원 자리에 같은 달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준이 매월 말일 인원이므로, 새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달 말일에 재직 중이라면 그 달 인원은 한 명으로 잡힙니다. 퇴사일과 입사일이 같은 달 안에 있으면 그 달의 말일 인원만 보면 됩니다.
1년 계약으로 뽑았는데 두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국세청은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근무기간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계약기간입니다.
퇴사 전에 몇 달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무급휴직 등으로 이 세 가지가 모두 납부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셋 중 하나만 확인되어도 포함됩니다.

직원 증가분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기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연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실제 신고자료를 봐야 확인됩니다. 연락처를 남기시면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조회 결과는 1차 확인입니다

  • 조회 결과에서 고용 관련 공제의 예상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1차 결과이며, 최종 금액은 세무사 검토 후 안내됩니다.
  • 검토에는 보통 1~2일이 걸립니다.

신청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연락처를 남겨 주십니다
  2.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립니다
  3. 직접 본인인증 후 조회하시면 예상 규모가 표시됩니다
  4. 그 내용을 1~2일 세무사가 검토합니다
  5. 운영자가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6. 진행하기로 하시면 전자계약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원의 전화 영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문자/카카오톡으로 조회방법을 안내드리고, 조회 결과는 세무사 검토를 거쳐 안내드립니다.